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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연금저축자가 대출금상환을 이유로 개인연금신탁 해지시 비과세 적용여부
법인46013-1441생산일자 2000.06.27.
AI 요약
요지
개인연금저축자가 1999년 중 동 저축을 중도해지 하였으나 당해 중도해지가 퇴직이 원인이 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자가 1999년 중에 동 저축을 중도해지하였으나 당해 중도해지가 퇴직이 원인이 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2항 단서(1999.12.28 개정, 법률 제6045호) 및 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연금신탁 가입내역

 - 1994.06.22 : ○○은행에 개인연금신탁 가입

 - 1998.06.30 : 공무워으로서 단축됨에 따라 퇴직함

 - 1999.11.05 : 개인연금신탁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개인연금신탁 해지하여 대출금 상환

위 경우에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해당되어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