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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보상금과 영업 손실 보상금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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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설물보상금과 영업 손실 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소득46011-21182생산일자 2000.09.30.
AI 요약
요지
임대자의 계약해지에 따라 임차자가 지급받는 영업 손실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회신
1. 임대자의 계약해지에 따라 임차자가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자의 계약 해지로 임차자가 임대자로부터 지급받는 시설물보상금과 잔여임차기간의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구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