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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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부가46015-284생산일자 2000.02.11.
AI 요약
요지
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