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현장개요
1) 사 업 장 : ○○동 ○○오피스텔 (○○시 ○○동 917-9)
2) 공사기간 : 1996. 06. 01 ~ 2001. 05. 31(준공예정)
나. 상 황
2000. 07.15 양도양수(전매)
A(양도인) B(양수인)
C(시행ㆍ시공사:○○건설)
1) A(양도자)
-○○동 ○○오피스텔 1205호 분양계약자(계약일 1997.06.01)
-분양계약과 동시에 임대사업자 등록(일반과세자)하여 현재까지 납부한 중도금(5회)에 대해 부가세 환급 받음
2) B(양수자)
-오피스텔 1205 양수자
-임대사업자 미등록(개인)
3) C(시행ㆍ시공자) : ○○건설
[질의]
상기와 같이 A와 B간의 전매시 C(○○건설)의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과 관련하여 세무서에 문의한바 다음과 같은 양설의 시비여부
가. 세무서(a) : C는 A에게 A가 그동안(전매시까지) 환급받은 부가세 전액을 세무서에 반납하도록 역(-)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약처리)하고, B에게는 동일금액 만큼 다시 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아울러 향후 B가 납부할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 정(+)세금계산서 발행 (B가 일반과세자일 경우에는 A와 B간에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작성하면, 역(-)세금계산서 발행 불필요 단, A와 B가 동일업종의 사업자)
나. 세무서(b) : C는 A에게 그동안(전매시까지) 정당한 거래에 의해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고, 그러므로 A에게 역(-)세금계산서 발행 불필요 하며, 단지 앞으로 양수자인 B가 납부할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만 정(+)세금계산서 발행.(B가 일반과세자(유사업종 여부 불문)일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