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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여객운송에 부수하여 운임을 받고 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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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여객운송에 부수하여 운임을 받고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 여부
부가46015-3535생산일자 2000.10.20.
AI 요약
요지
여객운송업자가 운임을 받고 수하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함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6호에 규정하는 여객운송업자가 운임을 받고 수하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수증이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의 대표자 성명)ㆍ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귀하의 질의내용 중 납세자의 정보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여객운송사업자는 면허받은 업종의 범위를 벗어나 영업행위를 할 수 없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관할관청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기관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고 운정91107-736호로 건설교통부 장관 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지금까지 수년동안 여객운송에 부수하여 운임을 받고 수하물 운송을 하면서 일반과세자(법인포함)인자가 간이과세자나 발행하는 간이세금계산서에 갈음하는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에 대한 정당 여부

나. 이 여객운송사업자는 법인체로서 대표자가 수시로 바뀌나 현 대표자 명의의 간이세금계산서와 함께 전대표자 명의의 계산서는 물론 전전 대표자 그리고 대표자가 아닌 사람의 명의로 까지 간이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있다면 이것은 명백한 사문서 위조가 아닌지의 여부

다. 이 모두가 여객운송사업자 등록번호 한 개를 가지고 두가지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 된다는 사실입니다.

 법인으로 등록된 일반 과세자가 영세한 구멍가게에서나 발행하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남발할 수 있는지 여부와 세입자 보호를 위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비밀유지)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없이 등록된 사업자의대표자 이름을 알 수 없다고 하니 그 적법한 절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6호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