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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미회수시 대손세액공제 및 소멸시효기산일
부가46015-3543생산일자 2000.10.20.
AI 요약
요지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983, 1998.09.02 ※ 부가46015-104, 1998.01.17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및 동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히 진행하는 것이며, 또한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2. 귀 질의 2, 3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715, 1997. 7. 25)을 참조하시기 바람.(참조 : 부가 46015-1715, 1997. 7. 25)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1994. 1. 1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을 1995. 12. 31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공급받는 사업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결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사업자가 배분받을 금액이 없어 당해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시행령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손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1997년에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자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받지 못하며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였으나 공급받는자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부가가치세법 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2제1항의 대손세액공제의 가능 여부 및 가능하다면 그 시기 여부

 갑설 : 대손세액공제 가능하며 시기는 매출발생일로부터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연도

  공급받는자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받지못하여 외상매출금으로 계상된 금액은 귀사의 매출 채권이므로 매출발생이로부터 소멸시효완성일 (매출채권이므로 소멸시효 3년경과시점) 이 속하는 연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을설 : 대손세액공제 가능하며 시기는 채권의 확정판결일로부터 소멸시효 완성일

  세금계산서 및 매출채권계상만으로는 회사가 주장하는 채권존재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채권확정판결을 받고 확정판결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이 속하는 연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병설 : 대손세액공제불가능

  세금계산서 및 회사의 매출채권계상만으로는 회사가 주장하는 채권의 존재여부가 불명확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