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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전기분야 도면 정비용역 낙찰 계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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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기분야 도면 정비용역 낙찰 계약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부
부가46015-3589생산일자 2000.10.23.
AI 요약
요지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의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916, 1999.04.06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전력기술 관리법 제14조에 의거한 전문설계업 1종(서울 E-2-031호)을 등록한 주식회사로서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에서 발주한 “전기분야 도면 정비용역”을 아래와 같이 낙찰 계약한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부를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바랍니다.

- 아 래 -

 가. 용 역 명 : 전기분야 도면 정비용역

 나. 입찰공고일 : 2000.07.24.

 다. 계 약 일 : 2000.08.31.

 라. 설계금액 : 28,382,100원(부가가치세 면제금액)

 마. 계약금액 : 24,055,000원(부가가치세 면제금액)

 바. 발 주 자 : ○○시 ○○공사

 사. 계 약 자 : (주) ○○엔드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

                (주소 : ○○시 ○○구 ○○동 ○○번지 ○○빌딩 3층

                  전화 : 2202 - 6118)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