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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 봉사료의 과세표준
부가46015-3644생산일자 2000.10.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지급받는 봉사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84조의2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귀하의 질의내용 중 “주임T/C”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항의 봉사료에 해당하는지는 주임T/C 금액의 규모, 수수 또는 결재된 양태, 특정종업원에게 귀속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업소는 고객이 주석이 끝나면 보기 1과 보기2와 같이 명세서를 고객에게 보여주고 계산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임T/C (봉사료)는 근무하는 주임이 가져가고 업소에서는 주대부분 (보기1 32,900원, 보기2 134,400원) 회사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주대부분에서는 특소세와 부가세를 과세하고 주임T/C(봉사료) 부분에서는 자유직업소득 원천징수를 하고 특소세, 부과세는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