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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폐업하는 날에 불구하고 잔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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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질적 폐업하는 날에 불구하고 잔여재산 가액확정일 을 폐업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4014생산일자 2000.12.12.
AI 요약
요지
회사정리법에 의해 회사정리절차를 진행 중인 회사가 사업용 자산을 매각한 날을 폐업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매입ㆍ매출상황,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의 처분상황 및 대금수령일정 등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소비46015-338, 2000.11.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자동차(주)가 ○○자동차(주)에 자산양도 후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하는 경우와 관련된 질의임

 ○ 회사정리계획안 법원인가일 : 2000.07.26

  - 해산 및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사정리 계획안을 작성 ○○지방법원으로부터 정리계획의 인가를 받음.

  - 정리회사의 해산 :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인가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산

 ○ 사업장별로 사업에 공하던 사업용자산 양도일 : 2000.08.31

  - 자산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2000.08.31일을 기준일로 하여 자산양도하고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 기준일로부터 95일 이내에 양도가액을 확정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예정

 ○ 해산등기예정일 : 2000.10.25(부채상환 등 절차상 문제)

[질의내용]

 상기 사실관계하에서 자산양도 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인 2000.08.31에 불구하고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으로 보아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