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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처가 직권 폐업되어 부가가치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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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출처가 직권 폐업되어 부가가치세신고에서 매입 누락한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부가46015-705생산일자 2000.04.03.
AI 요약
요지
폐업자(직권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자(직권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도 ○○에 소재한 운수사업체인 ○○상사주식회사입니다.

금번 당사는 고정자산(영업용 화물자동차)을 매입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발생하려고 하나 거래처인 매출처가 직권폐업(1999년 9월경)되어, 당사로서는 부득이 이번 부가가치신고(2000년 1기예정)에서 매입누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당사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할지 알수가 없어 귀청에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