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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의 출원 혹은 권리 등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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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적재산권의 출원 혹은 권리 등록 시 양도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할시 세금관계
부가46015-711생산일자 2000.04.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지적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지적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지적재산권(발명ㆍ실용ㆍ의장ㆍ상표)의 출원중이거나 권리등록시 제3자(회사, 개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할시 세금관계

2) 인수하는 회사에서 인수대금에 대한 세금 처리문제

3) 상기의 건 외국에 양도나 사용료 징수시

4) 기업간 거래ㆍ개인간 거래 기타 필요한 문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