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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Server만을 설치한 곳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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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ARS Server만을 설치한 곳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신청여부
부가46015-712생산일자 2000.04.03.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순하게 음성정보기계장치만을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순하게 음성정보기계장치만을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사는 현재 ○○에서, 한국통신을 통하여 이용대금을 받고 있는, 온라인정보처리업(전화정보서비스 : 일명 “○○” 서비스)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청주, 원주, 대전 등 타지역에서도 동일한 업종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타지역에서는 별도의 사무실을 얻거나 회사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회사의 ARS Server(음성처리용 컴퓨터장치)만 그 지역의 운용Center(회사와 같은 업종의 여러 회사 ARS Server들을 일괄위탁관리하는 장소)에 설치ㆍ운용하며, 운용Center는 설비를 위탁관리하게 됩니다. 물론, 관련 소프트웨어개발 등 회사의 모든 관련업무는 인천에 있는 사업장에서 총괄하게 됩니다.

회사의 영업형태와 그 성격이 유사한 무인판매기를 통한 판매사업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경우 단순히 ARS Server만을 설치한 곳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지에 관하여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