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도 ○○시 ○○동 소재 법인으로써 한국에서 외국회사(미국)의 국내 AGENT로부터 신발 완제품을 수주를 받아 중국 해외 현지법인에서 신발을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2) 거래형태
③ 생산 및 선적 | |||||||||||||
SUZ (질의사중국공장) | ← ② L/C 개설 | 한비통상(질의사) | |||||||||||
④ NEGO | ↑ | ↑ | ↑ | ||||||||||
① ORDER | |||||||||||||
⑤ 국내 달러 송금 | |||||||||||||
⑥ 선적서류양도 | |||||||||||||
↓ | |||||||||||||
미국BUYER 한국에이전트 | ← | 미국 BUYER | |||||||||||
↑ | |||||||||||||
⑦ 수출 NEGO | |||||||||||||
① BUYER 한국 AGENT로부터 당사가 신발 완제품 ORDER 수주
② 당사는 중국 해외 현지 법인에 생산 발주와 동시 수입신용장 개설
③ 중국 해외 현지 법인은 신발 생산하여 미국 BUYER에게로 선적
④ 중국 해외 현지 법인은 선적 완료후 NEGO.
⑤ 미국 BUYER 한국 AGENT는 당사에 신발 수출대금을 당사로 달러 송금하고
당사는 수입신용장 결제(수입신용장 결제후 잔액은 당사의 이윤
⑥ 당사는 한국 AGENT로 선적서류 양도
⑦ 한국 AGENT는 미국 BUYER가 OPEN 한 신용장 BASE로 NEGO.
[질의내용]
위 ⑥번 거래시 부가세법 및 법인세법상 세무처리에 의문이 있는바 아래와 같이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오며 귀청에서는 당사의 의견에 대해서 적합한 의견이 어떠한지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갑설)
선적서류 양도시기에 동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양수측인 한국 AGENT는 부가세 매입세액을 받을 수 있다.
을설)
한국 AGENT사를 단순히 경유하는 실질적인 수출이므로 한국 AGENT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병설)
국내 물품을 외국으로 만출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부가세법상으로는 과세대상거래가 아니고 다만 법인세법상 매출 및 그에 대응하는 수입결제금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