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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내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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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714생산일자 2000.04.03.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상 세무처리에 있어서 국내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과세대상거래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병설(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이 타당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도 ○○시 ○○동 소재 법인으로써 한국에서 외국회사(미국)의 국내 AGENT로부터 신발 완제품을 수주를 받아 중국 해외 현지법인에서 신발을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2) 거래형태

③ 생산 및 선적

SUZ

(질의사중국공장)

← ② L/C 개설

한비통상(질의사)

④ NEGO

① ORDER

⑤ 국내 달러 송금

⑥ 선적서류양도

미국BUYER

한국에이전트

미국 BUYER

⑦ 수출 NEGO

 ① BUYER 한국 AGENT로부터 당사가 신발 완제품 ORDER 수주

 ② 당사는 중국 해외 현지 법인에 생산 발주와 동시 수입신용장 개설

 ③ 중국 해외 현지 법인은 신발 생산하여 미국 BUYER에게로 선적

 ④ 중국 해외 현지 법인은 선적 완료후 NEGO.

 ⑤ 미국 BUYER 한국 AGENT는 당사에 신발 수출대금을 당사로 달러 송금하고

    당사는 수입신용장 결제(수입신용장 결제후 잔액은 당사의 이윤

 ⑥ 당사는 한국 AGENT로 선적서류 양도

 ⑦ 한국 AGENT는 미국 BUYER가 OPEN 한 신용장 BASE로 NEGO.

[질의내용]

위 ⑥번 거래시 부가세법 및 법인세법상 세무처리에 의문이 있는바 아래와 같이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오며 귀청에서는 당사의 의견에 대해서 적합한 의견이 어떠한지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갑설)

선적서류 양도시기에 동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양수측인 한국 AGENT는 부가세 매입세액을 받을 수 있다.

 을설)

한국 AGENT사를 단순히 경유하는 실질적인 수출이므로 한국 AGENT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병설)

국내 물품을 외국으로 만출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부가세법상으로는 과세대상거래가 아니고 다만 법인세법상 매출 및 그에 대응하는 수입결제금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