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당 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시 ○○구 ○○동 ○○번지에 위치한 ○○공장의 공동운영 등의 제반 사항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인가번호 ○○호 19○○.03.21)받은 [○○ 소조합]입니다.
당 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인 공동취사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권을 발행하여 월단위로 입주업체와 정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조특례 제106조 제1항 제2호, 기본통칙 100-0-4(공장등 구내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본통칙 100-0-5(세금계산서 교부의 면제)에 의하여 식당 관계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간의 적자를 예산으로 편성하므로 수익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관할시의 방침대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질의코자 하는 것은 당 조합의 본래의 업무에 관한 것입니다.
당 ○○공장에서는 5개의 의류 봉제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이 건물의 공동관리(소방, 수선, 도난, 환경, 전기, 난방 등)를 위하여 조합장이 선임되어 있으며 각 분야별로 직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비용 등에 충당키 위하여 입주업체(조합원)으로부터 일정액(소조합비 및 분담금 등)을 받아 경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 그간에는 별 무리가 없었으나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가 신설됨에 따라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각 조합원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고 있는 바 관할서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어 갈피를 못잡고 있습니다. 당 조합이 각 조합원에게 발행해야 할 증빙은 무엇인지의 여부
3) 첨부 : 소조합설립인가증 사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