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저는 보고 무역(○○○-○○-○○○○○)을 운영하는 자로서 ○ㆍ○○로 중고 자동차와 엔진 및 자동차 부품을 수출(100%수출)하는 ○○○이라는 사람입니다.
2) 다름이 아니라, 저는 1998년부터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면서 세무업무는 ○○소재 김○○ 세무회계 사무소에 기장 의뢰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오다가 1999년 4/4분기부터는 ○○으로 회사이전 관계로 옮겨 세무업무를 보고있습니다.
3) 그런데 수출을 하다보니 원화 상승($대비)등의 이유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어 채산성에 문제가 생겨 고민하다가 방법을 찾던 중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상기 김○○ 사무소에 문의(담당 : ○○○씨)하였더니 자동차 매매 상사를 열어 야만 가능하고 하였습니다. 내수가 전혀 없는 저로서는 고민하다가 인터넷을 통하여 관계 기관(무역협회, 청와대)등에 부가셀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건의문을 올렸더니 답변이 오기를 그와 같을지는 모르지만 “폐자원 매입세”를 환급 받을수 있다고 하시면서 국세청(전화번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리고 상담(○○○씨)하던 중 “조세 특례제한법 110조 제3항 제4호”에 의거 환급 받을수 있다고 하시면서 서신으로 올려 보라는 얘기를 듣고 아래 내용을 첨부자료와 함께 올리오니 검토하시어 환급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① 중고차 수출 내역단위 : 원
단위 : 원 | ||||
NO | 년월일 | 신고번호 | 대 | 매입액 |
1 | 1998.04.28 | 000-00-00-000000 | ○ | 6,200,000 |
2 | 1998.05.15 | 000-00-00-000000 | ○ | 11,500,000 |
3 | 1998.06.17 | 000-00-00-000000 | ○ | 9,700,000 |
4 | 1998.07.14 | 000-00-00-000000 | ○ | 15,000,000 |
5 | 1998.07.15 | 000-00-00-000000 | ○ | 6,500,000 |
6 | 1998.11.02 | 000-00-00-000000 | ○ | 18,100,000 |
7 | 1998.11.02 | 000-00-00-000000 | ○ | 2,400,000 |
8 | 1998.11.14 | 000-00-00-000000 | ○ | 800,000 |
9 | 1998.12.14 | 000-00-00-000000 | ○ | 12,800,000 |
10 | 1998.12.31 | 000-00-00-000000 | ○ | 3,000,000 |
11 | 1999.02.13 | 000-00-00-000000 | ○ | 2,100,000 |
12 | 1999.09.04 | 000-00-00-000000 | ○ | 23,500,000 |
13 | 1999.10.08 | 000-00-00-000000 | ○ | 6,800,000 |
14 | 2000.01.28 | 000-00-00-000000 | ○ | 9,800,000 |
② 첨부 : 상기 수출 시고필증 사본, 사업자 사본
③ E-MAIL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