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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최종소비자에게 카드매출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부가46015-723생산일자 2000.04.03.
AI 요약
요지
의료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의료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의료기기를 제조ㆍ도매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최근 다수명의 개인이 모여 공동으로 당 법인의 제품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기재 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혹은 최종소비자에게 카드매출을 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최종소비자에게 매출을 하더라도 주민등록 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이유 : 제조업자의 경우에 자가생산제품은 도,소매의 형태로 거래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 기재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한다.

 을설)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 이유 최종소비자가 분명한 개인들이 공동으로 구매한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확인 쉽지않고 카드를 사용하므로 매출이 전부 노출되어 세금계산서 발행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