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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가46015-726생산일자 2000.04.03.
AI 요약
요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및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가 인도하는 때인 것이나,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으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시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3항(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및 제5항(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산업기계를 제작하는 D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H기업(창업기업)과 8억원에 기계제작하청계약을 체결한 후 H기업은 은행으로부터 기계제작비를 창업 지원금으로 대출받기 위하여 본인의 세금계산서를 은행 제출용으로 요구하여 1차 3억원 및 2차 2억원 등 2매(합계금 5억원)를 발부하여 주었습니다.

H기업은 D기업 통장에 은행으로부터 입금된ㄹ 5억원 중 5천만원은 D기업에게 지부랗고 4억5천만원은 타용도로 H기업에서 사용하였으며, 부가세 10%도 D기업에게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1) 이때 D기업은 미수령액 및 부가세를 (합계그 5억원) 받지 못하여 부가세 최종확정시니고(확정신고일 2000k년 1월 25일)를 미신고 하였을 때 D기업의 위법여부

2) H기업 및 은행은 확정신고를 하고 D기업은 미신고를 하였을 때 부가세 10%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의 여부

3) 또한 D기업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세법상 책임 한계는 어떻게 되는지와 법 제 몇 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