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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재료 등을 수출하여 제조ㆍ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재화의 면세적용여부
소비46015-16생산일자 2000.01.12.
AI 요약
요지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제조ㆍ가공한 후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이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회신
1.“가”에 대하여는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제조ㆍ가공한 후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2. “나”에 대하여는 재화의 수출ㆍ수입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판단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관세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제도는 관세법 제34조(재수입면세)의 규정에 의거 수출한 후 가공되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HS10단위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해오던 감면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신설된 바 있습니다.

2. 관세청은 해외임가공물품도 수출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수출한후 다시 수입되는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제3호(가공 또는 수리할목적으로 수출한 후 2년내에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1999.03.15부터 국세청 해석전가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 수리하여 왔습니다.

3. 그러나, 일선세관에서 국세청의 민원회신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분에 대하여 추징하고 있는바 해당업체로부터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운용과 관련하여 민원제기 등 불만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관세법 제33조의2(해외임가공물품의 감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적용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제3호(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2년내에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완성품이 아닌 미조립상태의 물품을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제1호 또는 제3호 중 어느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세법 제33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