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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부동산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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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재소비46015-117생산일자 2000.03.28.
AI 요약
요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호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매입한 부동산을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해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호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