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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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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공급
재소비46015-181생산일자 2000.06.17.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정화조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전기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7.11.05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정화조) 등의 설계시공업 등록증을 교부받아 아파트 건설업체로부터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정화조 공사를 하도급 받아 동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소규모의 업체입니다.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에 제공한 건설용역인(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정화조 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갑설)

  - 정화조 공사도 다른 건설용역과 같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면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을설)

  -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세 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