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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물의 유지관리 실비만 받고 제세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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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의 유지관리 실비만 받고 제세공과금 등을 납입대행만 하는 경우 과세여부
재소비46015-90생산일자 2000.02.28.
AI 요약
요지
집합건물 관리단이 건물의 유지ㆍ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 수도료 등 제세공과금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관리단이 당해 집합건물의 유지ㆍ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 수도료등 제세공과금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수정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