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가 ○○번지외 4필지 토지 766㎡와 그지상 건물 819.53㎡를 조부(대표 공동사업자이며 그의 지분은 2/3이며 이하 “갑”이라 한다)외 그의 손자중 1인(그의 지분은 1/3이며 이하 “을”이라 한다)이 공유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여 오던중 “을”의 상속세 납부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게 되어 이를 타인에게 양도코저 하였으나, I.M.F 한파등으로 원매자가 없어 부득이 손자지분1/3을 그의 백부(조부의 장남이며 이하 “병”이라 한다)에게 토지와 건물은 공시지가등을 참작 현재의 시가데로, 미수채권등 기타의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은 양도일 현재 장부상 기장금액 그대로 1999.12.31 자로 포괄양도양수하는 경우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질의함.
[문1]
위 공동사업장의 “을”의 지분을 양수하는 “병”이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등으로부터 기채하여 당해 공동사업을 운영할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비용 전액을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의 여부.
※참고자료
가. (“갑”,“을” 공유시의 분개)
토지 2,100,000천원 (“갑 1,400,000천원 2/3지분, ”을“ 700,000천원 1/3지분)
건물 2240,000천원 (“갑” 160,000천원 2/3지분, “을” 80,000천원 1/3지분)
나. (“을” 탈퇴시 분개)
“을” 출자금 780,000천원 / 토지 (“을” 지분) 700,000천원
/ 건물(“을” 지분) 80,000천원
다. (“병” 입회시 분개)
(1) 출자시 : 토지 730,000천원 / 출자금 530,000천원
건물 100,000천원 / 차입금 300,000천원
(2) 이자 발생시 : 이자비용 30,000천원 현금 10,000천원
위 사례의 경우에 있어
(갑설)
― 차입금 300,000천원은 공동사업자 “병”의 단독 차입금이므로 이자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소득분배비율 (토지,건물의 소유비율)로 분배한 후 분배된“병”의 소득금액에서 이자비용 30,000천원을 공제하여 “갑”과 “병”의 소득금액을 최종 확정한다.
(을설)
― “병”이 출자시 갑의 토지와 건물도 함께 시가평가하여 출자비율을 재조정(부동산 소유비율이 아닌 실제 출자비율)하고 이자비용 30,000천원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병설)
― 차입금 30,000천원은 “병”의 단독 차입금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공동사업장의 이자비용으로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문2]
당해 공동사업장의 지분을 양도하는 “을”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포괄양수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갑설)
―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된다.
(을설)
―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문3]
부동산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에 있어 그 구성원이 변경될 경우에, 위 사례의 경우 잔여 구성원인 “갑”의 소유 부동산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유상양도에 해당된다.
(을설)
―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