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농촌에 거주하면서 27년전 농가주택을 구입하여 영농에 종사하면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대구에 소형 아파트를 구입하여 9년 동안 자녀들의 교육을 하다가 1999년 02월경 타인에게 매도하였는데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결정전 통보를 받고 농어촌 주택은 1세대 2주택에서 제외된다는 정보를 듣고 세무서에 과세적부심 청구를 하였으나 불채택 결정을 받아 과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법 조항이 비과세 대상에 적용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을 하여도 이해가 가지 않아 문의합니다.
가.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7항 제3호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제155조 10항 귀농주택이라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1허-4호)
- ① 본적지에서 구입 ② 고급주택이 아닌것 ③ 대지면적이 660㎡ 이하일 것 ④ 경지면적 990㎡ 이상일 것
나. 양도소득세법 제155조 8항(1세대1주택의 특례)은 법 제154조 1항(1세대 1주택 범위)의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어촌 주택과 일반주택에 1세대가 각각 분리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원의 1개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
가. 농촌오지마을 시가 200만원 이내의 주택도 1가구2주택에 대상인지 여부(비과세 주택임)
나. 위 나 번 내용으로 보아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는 주택으로 1호-4호의 요건을 갖추어 있으면 귀농주택의 혜택을 받는지 여부.
다. 위 나 번 내용은 농가주택과 일반주택에 1세대가 각각 분리하여 거주하여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라.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8항은 1세대에 대한 요건을 규정한 것인지 보유주택에 대한 규정을 말하는 것인지 1세대1주택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인지 여부.(시행령 제154조 1항은 1세대 1주택의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