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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양도 토지가 합병 등으로 인하여 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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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 토지가 합병 등으로 인하여 지번이 변경시 기준시가의 산정 방법
재산46014-180생산일자 2000.02.17.
AI 요약
요지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양도 토지가 합병 등으로 인하여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구 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함
회신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양도토지가 합병 등으로 인하여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구 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하기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공시지가 적용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부동산표시 : 구번지: ○○시 ○○동 ○○,○○,○○,○○번지를 신번지: ○○시 ○○동 ○○번지로 통합한 경우(1999년 10월 08일 합병 등기)

○ 이때 2000년 02월 현재 상기번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공시지가 적용에 있어 1999년 06월 30일 공시된 구번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또는 합병된 ○○번지의 공시지가를 일괄 적용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