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는지 질의합니다.
아 래
[소유현황]
가. 양도 토지는 피상속인(갑)이 “일제시대”인 “대정(大正) 2년”(서기 1913년) 05월 11일부터 소유하며 직접 경작하던 농지이었으며,
나. 1968년 10월 11일 상속인(을)이 상속받아 현재에 이르렀음.
다. 1999년 01월 05일 ○○시장이 협의매수
[토지현황]
가. 공부상 : 개발제한구역내의 자연녹지 지역이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소재하는 농지인 전임.
나. 실질상 : 1965년 03월 01일 ○○도고시제3148호로써 종적인 구간 및 명칭이 지정, 공고된 준용하천의 하상, 제외지, 제방부지로 1965년경 관리청인 ○○도지사에 의하여 제방이 축조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는 하천구역(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임.
(갑설)
- 양도토지는 ○○도지사가 관리청으로서 동 토지를 점유 관리하게 됨으로써 상속인등이 비록 그 소유권을 상실하지는 아니하였지만 하천구역편입 전과 같은 원래의 이용상태(“제방이 축조될 당시까지 콩, 팥, 소채 등을 재배하는 밭으로 이용되어 온 사실” : 서울고등법원 96구 25359)대로 점유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은 물론,
- 양도토지의 소유자인 상속인등도 ○○도지사로부터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이를 점유사용 할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하상이나 제방부지에 들어가 버린 부분은 점용 허가를 받아 사용한다는 것이 사실상 의미가 없는 등으로
- 이와 같은 농경장애 원인이 제거된다면 또 다시 농경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공부상의 제약(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으로 미루어 보아 일시적인 휴경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농지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을설)
- 양도당시 실질상 농지가 아닌 하천부지이므로 농지로 볼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