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재산46014-191생산일자 2000.02.17.
AI 요약
요지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별도의 계좌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문의 요지
- 갑은 1999년 12월 31일 현재 을상장회사의 대주주임.
- 을상장회사는 1991년에 상장하였으며 갑은 을상장회사 총발행주식수의 50%를 상장전 액면가 5,000원에 취득하였음.
- 갑은 2000년 01월 05일 을회사의 주식 10,000주를 별도의 계좌를 통하여 단가 10,000에 장내 매입하였고 이중 5,000주는 01월 11일 단가 9,000원에 장내 매각, 나머지 5,000주는 2000년 01월 18일에 단가 12,000에 장내 매각하였음.
- 이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산정,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며,
- 을상장회사의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분명하여지는지 질의하며,
- 아울러,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취득원가를 명확하게 하려면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