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산의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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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적용률 여부재산46014-192생산일자 2000.02.17.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이 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로서 1990.04.06일 취득한 자산을 2000.04.06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 1.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의 계산요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합니다.
아 래
- 생활세금시리즈 7. 각종공제내용
양도소득기본공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 | |
연간 250만원 | 양도차익의 10% | 양도차익의 15% | 양도차익의 30% |
○ 부동산을 1990년 04월 03일 매매, 1990년 04월 06일 접수로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 위 부동산을 2000년 02월에 매도 소유권이전을 위한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경과년으로 보아서는 10년 이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