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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나대지 양도시 종전 건축물의 처리 방법 여부
재산46014-193생산일자 2000.02.17.
AI 요약
요지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나대지 위에 있었던 종전 건축물(양도자가 임의로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회신
1.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나대지 위에 있었던 종전 건축물(양도자가 임의로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2.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같은항 각호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며, 경락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를 철거시키기 위하여 제3자에게 금전을 지급한 비용 등은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 필요경비 산입 유무와 컨설팅 회사에 지출한 부동산 명도 비용 필요 경비 산입 유무에 대한 질의

○ 경락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질의1]

 제1안 : 경락받기 전 감정기관 및 컨설팅회사로부터 건물이 노후화되어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 부동산임대업 수입이 현저히 증가될 수 있다는 자문을 받고 토지와 지상건물을 경락으로 함께 취득하였다가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자금이 여의치 않아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되는지 여부.

[질의 2]

 제2안 : 경락받은 자산을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명도에 응하지 않아 컨설팅 회사에 명도절차에 대한 제반비용을 지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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