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여부재산46014-265생산일자 2000.03.03.
AI 요약
요지
1999.08.20이후 신축된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1999.08.19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08.20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매입임대주택을 포함)중 1999.08.20~2001.12.31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후 임대를 개시하고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이하 “신축임대주택”이라 함)을 포함하여 2호 이상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1. 1999.08.20이후 신축된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1999.08.19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08.20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매입임대주택을 포함)중 1999.08.20~2001.12.31 기간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후 임대를 개시하고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이하 “신축임대주택”이라 함)을 포함하여 2호이상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2. 귀 질의 내용과 같이 1995년에 분양받은 2주택은 상기1.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규정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5호이상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5년도에 1주택은 분양받아, 1주택은 양도받아 계속 세를 놓고 있습니다.(모두 31평형 apt, 양도받은 것은 1997년도에 세입자 바뀜). 그리고 이번에 18평형을 분양받아 세를 놓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에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각각 어느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에 매매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