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단
재산46014-812생산일자 2000.07.06.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매매계약서ㆍ보상금 지급조서 등을 검토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가. ○○읍 ○○리 ○○번지 토지 66㎡와 동 지상주택 152㎡를 망부가 1945년 신축 소유하다 1988.10.26. 상속인(갑)이 상속받았음.

 나. 상속인(갑)이 소유거주하다 ○○군의 도시계획에 따른 소방도로 개설에 따라 1998년 02월 03일 토지를 ○○번지 내지 ○○번지로 행정관철에서 분할하였음.

 다. 소방도로 개설의 공공용지 협의 취득에 따라 ○○리 ○○번지 대지 244㎡가 보상토지에 해당되어 ○○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지상주택 152㎡를 1998.02.05. 멸실하여 금산군에 멸실신고를 하였음.

  (주택멸실의 원인은 연접 ○○리 ○○번지 토지에 갑의 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공사 통행도로로 활용하고져 하였음)

 라. 1998.08.23. ○○군의 보상금 지급결정 통보를 받았으나 예산부족으로 1998년도 보상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1999.10.21.에 이르러 보상금을 수령하였음.

○ 위와같이 1세대 1주택과 부속토지가(○○리 ○○번지에 해당) 공공용지 협의 취득에 따라 보상금을 받아야할 상황에서 1998.02.05. 보상금 지급 결정통지 이전에 주택을 멸실하고 ○○군의 예산부족으로 1999.10.21. 보상금을 받은 경우 상속주택 및 본인이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붙임자료 : 토지대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