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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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면제여부재산46014-838생산일자 2000.07.07.
AI 요약
요지
1999.08.20 이후 신축된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1999.08.19 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0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매입임대주택을 포함) 중 1999.08.20~2001.12.31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후 임대를 개시하고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이하 “신축임대주택”이라 함)을 포함하여 2호 이상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1999.08.20 이후 신축된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1999.08.19 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0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매입임대주택을 포함) 중 1999.08.20~2001.12.31 기간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후 임대를 개시하고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이하 “신축임대주택”이라 함)을 포함하여 2호이상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95년 05월 23일 (32평형) 아파트를 분양받고 1998년 08월 28일 (26평형) 데파트 (상가위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 그리고 임대사업을 하려고 2000년 06월 20일 4층짜리 다세대 주택 (15평)을 경락 받았습니다.
○ 2000년 08월 28일이 되면 26평 데파트를 분양 받은지 꼭 2년이 되어 32평형을 매매할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된다고 합니다.
○ 그런데 4층 다세대 주택과 26평형 데파트를 임대사업을 하면 32평형은 08월 28일 이후 매매를 해도 1가구 2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 또 1995년 (32평)을 포함해서 1998년 (26평형), 다세대(4세대)를 모두 임대사업 신청할 경우 임대기간 도중 32평형을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일반과세, 비과세 중 어떻게 되는지 여부
○ 마지막으로 32평형은 창원에 있으며 26평원은 부산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있고 다세대는 해운대구 반송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라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