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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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 등징세46101-1632생산일자 2000.11.22.
AI 요약
요지
상속인(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함)은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과 피상속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1.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거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 포기한 자이외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으로서 상속인에게 상속된 그 처분대금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일자별 | 사실내용 |
1998.12 | ○ A는 부 B(재일교포)에세 1억원, 자 C(재일교포)에게 15억원을 각각 증여함 ○ C에게는 자 3명(C1,C2,C3)이 있음(재일교포, 미성년자) |
1999.11.31 | ○ A는 부동산을 15억원에 양도하고, 동 양도세5억원 체납 ○ 부 B와 자C가 양도대금중 1억원씩을 각각 사용함 |
2000.03.31 | ○ A(내국인)사망, 상속재산 3억원 |
2000.05.31 | ○ 상속인 부B와 자C 상속포기신고 수리 |
[질의내용]
○ 피상속인 A의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는 누구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