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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도권지역 외 본사 공장이전 후 수도권 생활지역에 사무소를 준 때 세액 감면의 추징 여부
법인46012-1873생산일자 2000.09.05.
AI 요약
요지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 및 사무소를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으로 요건을 갖추어 이전한 후 수도권생활지역에 사무소를 둔 때 이전에 대한 세액 감면 분을 추징하는 것이나, 이 경우 공장이전에 의한 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5년 이상 영위한 공장 및 5년 이상 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동조의 요건을 갖추어 이전한 후 수도권생활지역에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에는 본사이전에 대한 세액 감면 분을 추징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공장이전에 의한 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동법 제63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공장을 이전한 사업년도의 경우에는 이전후의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이전 전ㆍ후의 공장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지회사로서 ○○시에 소재하는 공장 및 본사를 매각하고 공장 및 본사를 ○○도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가. ○○사무소(등기부상 지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총 임직원 250명, ○○사무소 직원40명)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본사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면 공장소득에 대하여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다. 공장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하다면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이전전과 이전후의 소득을 구분해야 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 제7항 【법인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1호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