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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외교포가 미국에서 국내주식을 장외거래방식으로 외국법인에 양도시 과세여부
국업46017-553생산일자 2000.11.23.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의 비상근임원이면서 국내사업장 없는 재미교포가 25%이상 보유하고 있던 협회등록법인주식을 외국법인에게 장외거래방식으로 양도시,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는 체재기간뿐만 아니라 직업 및 경제활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회신
내국법인의 비상근임원(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함)이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재미교포가 25% 이상 보유하고 있던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외국법인에게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의한 장외거래방식으로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가. 갑이 소득세법상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의 단순 체재기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직업 및 경제활동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나. 갑이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당해 유가증권양도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면 상기 소득은 같은 법 제94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이므로 같은 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하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상기 소득은 같은 법 제119조 제12호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서 동 소득이 국내에서
질의내용

[회 신]

과세되는지 여부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6조(양도소득) 제1항 (다)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 만일 갑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상기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이므로 같은 법 제3장 제7절, 제8절의 규정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한편, 증권거래세의 경우, 갑이 국내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위 유가증권 양도거래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내법인에 출자하여 배당소득이 있고 또한 동 법인의 비상근임원(대표이사)으로서 급여를 받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재외(미국)교포가 25%이상 소유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제172의2조의 협회등록 법인의 주식을 국외법인에게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의한 장외거래의 방식으로 양도한 다음의 경우 위 주식양도에 따른 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질의1] 거래장소가 미국이면서 재외(미국)교포의 국내체류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질의2] 거래장소가 미국이면서 재외(미국)교포의 국내체류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질의3] 거래장소가 국내이면서 재외(미국)교포의 국내체류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질의4] 거래장소가 국내이면서 재외(미국)교포의 국내체류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증권거래법 제19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소득세법 제94조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 한ㆍ미 조세조약 제16조(양도소득) 제1항

증권거래세법 제1조

증권거래세법 제2조

○ 시행령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