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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모회사 경비 배분액이 국내자회사의 손금으로 계상될 수 있는지 여부
국업46522-79생산일자 2000.02.10.
AI 요약
요지
해외모회사와 국내자회사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체로 해외모회사에서 발생되어 배분된 경비는 국내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해외모회사와 국내자회사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체로 해외모회사에서 발생되어 배분된 경비는 국내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다만, 해외모회사와 국내자회사간에 사전에 독립기업의 원칙에 따라 용역제공계약이 체결되었고 동 계약 내용에 따라 제공된 용역이 국내자회사의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수행된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운, 동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국내자회사가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자회사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용역이 실제 제공되었는지 및 국내자회사의 수입금액과 관련되었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영국의 □□가 100% 자본을 투자하여 1998.○○.○○ 설립된 외국투자법인인 ○○(주)이며, 국내에 제조공장시설을 갖추고 “캐스트롤” 상품으로 선박 및 산업용 윤활유를 생산하여 수출 및 국내 판매를 하고 자동차용 윤활유는 수입하여 국내 판매만 하고있습니다. 지주회사인 ○○는 영국에 본사가 있는 다국적기업으로 전세계 150여개국에 자회사 또는 자회사를 통한 손자회사가 있으며, 종업원 약 2만여명이 제품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중 당사는 ○○의 자회사인 □□(영국에 본사소재)의 자회사(100%투자)로써 100여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해외모회사 경비 배분액이 국내자회사의 손금으로 계상될 수 있는지 여부

그동안 (1998.○○.○○~1993.○○.○○)에도 당사는 ○○로부터 경영관리 기술지도 및 산업상의 기법 등에 대해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적자의 누적으로 지주회사의 경비배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1994.03.09 당사와 ○○간에 MANAGEMENT SERVICES AGREEMENT(MSA)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제공하는 경연관리 기술정보 및 산업상의 용역에 대한 비용을 매출액 비율에 의해 배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994.○○.○○부터 1997.○○.○○까지 당사에 배부된 금액의 계산근거는 첨부2(본사경비 배부액의 계산근거 사본1부)와 같으며 그 내용은 ASIA PACIFIC지역을 관장하는 홍콩소재의 ASPAC와 영국소재본사의 비용을 해당지역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배한 것입니다.

[질의]

 이 경우에 지주회사의 배분된 경비를 당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