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네트워크 디스플레이 콘트롤러(N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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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네트워크 디스플레이 콘트롤러(NDC)는 소비세 과세대상여부소비46430-471생산일자 2000.12.21.
AI 요약
요지
네트워크 디스플레이 콘트롤러(NDC)는 소비세 과세대상임
회신
1. 귀 사에서 2000.12.07 우리청에 질의하신 “네트워크 디스플레이 콘트롤러(NDC)"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이미 과세대상 물품으로 회신한 바 있으니 기 회신문(국세청소비46430-162, 2000.05.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국세청소비46430-162, 2000.05.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