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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ㆍ법인 구분 없이 신규제조면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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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ㆍ법인 구분 없이 신규제조면허가 허용 가능 여부
소비46420-465생산일자 2000.12.20.
AI 요약
요지
2000.01.01부터 주류제조면허가 개방되면서 개인ㆍ법인 구분 없이 신규제조면허가 허용됨
회신
2000.01.01부터 주류제조면허가 개방되면서 개인ㆍ법인 구분없이 신규제조면허가 허용되기 때문에 민속주제조로 추천을 받은 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는 주세법 제9조에 의거 전통민속주의 기능이 보존될 수 있도록 일정한 조건을 지정하여 면허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명의의 농림부추천 민속주제조면허를 반납하고 추천받은자를 대표자로 하여 법인명의로 민속주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민속주제조면허가 가능하다면 대표자가 명인이 아닌자로 변경되거나, 명인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면허가 지속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주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