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맥아와 홉, 콘시럽 및 물을 원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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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맥아와 홉, 콘시럽 및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후 여과하여 제조할 때 종류 문의소비46420-475생산일자 2000.12.22.
AI 요약
요지
맥아와 홉, 콘시럽 및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후 여과하여 제조하는 것으로 원료 및 원료사용비율(맥아 : 24%), 제조공정 등으로 보아 맥주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의뢰한 주류(ZIMA)는 맥아와 홉, 콘시럽 및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후 여과하여 제조하는 것으로서 원료 및 원료사용비율(맥아 : 24%), 제조공정 등으로 보아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라목 「맥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몰트 24.125%, 콘시럽 74.52%, 호프 0.005%, 맥주용이스트 1.345%가 함유된 알콜분 4.7%의 수입주류(ZIMA)의 주종분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