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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장외거래시 증권거래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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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을 장외거래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소비46430-30생산일자 2000.01.25.
AI 요약
요지
증권거래세법에서 주권 등의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상장주식을 장외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회신
증권거래세법에서 주권 등의 양도라 함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의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비상장주식을 장외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재 ○○공사가 보유중인 국내은행의 비상장 우선주를 장외거래를 통해 액면가액으로 매도하고, 동 은행은 매입한 주식을 바로 소각할 경우 상기 예규가 적용되어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증권거래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