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 회사에 1974년 10월에 입사하여 1994년 10월에 퇴사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1973년 10월에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7인의 발기인으로 임직원의 이름을 차용하였고 이 차명 주주들은 그들의 소유주식수도 모르고 그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으며 사실상 대표이사의 1인 소유 주식이었습니다.
○ 그리고 이 차명 주주임원이 그 이후 퇴사함에 따라 차명 주식도 후임 임원들에게 분산하여 양수도 한 것 처럼 명의를 변경하였으며 증자시에는 차명주식 비율에 따라 실질 소유주 대표이사의 자금으로 증자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중에 본 질의인도 퇴직한 차명 주주임원의 차명 주식을 양수한 것처럼 하여 실 소유주의 의도에 따라 아무런 권리 행사가 없는 형식적인 차명 주주로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이 회사는 1989년에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기 전에 대표이사의 자금으로 차명 주식에 대하여 증자를 하고 주식상장 후에는 차명 주주의 주식일부를 증권회사의 주식예탁관리계좌에 보관하고 이 계좌의 사용 인감 등은 대표이사가 소지하여 관련 주식에 실질적인 매각을 하였습니다.
○ 본 질의인이 이 회사를 퇴직한 후에도 본 차명을 도용하여 증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997년 01월에 실질소유주에게 차명 주식에 대한 정상적인 해결 방안을 서면으로 통보하자 곧이어 실 소유주는 증권거래소에서 매각 처분하여 그 대금을 소유하였습니다.
○ 차명주식을 증권거래소에서 실질소유주가 매각한 후 차명인의 관할세무서에서는 차명인에게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하라는 연락을 하여 왔습니다. 이 때에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자와 증권거래세 실질 담세자 여부와 차명인이 퇴사한 후에도 차명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증자한 차명주식을 증권거래소에서 실질소유주가 매각하였을 때 차명인을 실질소유자로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