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권투자회사 주주가 판매회사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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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투자회사 주주가 판매회사를 통해 보유주식 매도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소비46430-42생산일자 2000.02.10.
AI 요약
요지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보유주식을 판매회사를 통하여 당해 회사에 매도(환매)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회신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보유주식을 판매회사를 통하여 당해 회사에 매도(환매)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당해 회사에 대하여 보유주식을 시장외의 장소(판매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목에 대한 사항임.
[질의사항]
가.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않고 판매회사를 통하여 당해 회사에 보유주식을 매도할 때, 그 주식의 매도(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목은.
나. 개방형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판매회사를 통하여 당해 회사에 보유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때, 그 주식의 환매(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목은.
다. 가 및 나의 방법으로 주권이 양도되는 경우에 그 주권이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 여부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