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협회에서 소속회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협회에서 소속회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대리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46210-359생산일자 2000.03.15.
AI 요약
요지
세무사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 등의 세무사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22조에 의거 처벌되며, 다만, 협회에서 소속회원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보수 없이 회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은 세무사법 위반행위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1. 세무사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 등의 세무사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22조에 의거 처벌 됩니다. 2. 다만, 협회에서 소속회원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보수 없이 회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은 세무사법 위반행위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앙회에서 소속회원의 편의를 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대리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세무사법 제2조 【세무상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