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납세조합이 정기적으로 조합원의 기장업...
질의회신
소득46210-644생산일자 2000.06.12.
AI 요약
요지
납세조합이 납세관리를 위하여 기장을 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부정기적으로 기장을 지도하는 것은 무방하나, 세무사법 제6조에 의거 등록된 세무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조합원의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하여 기장업무 또는 조정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세무사법에 위반되는 것임
회신
납세조합이 납세관리를 위하여 기장을 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부정기적으로 기장을 지도하는 것은 무방하나, 세무사법 제6조에 의거 등록된 세무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조합원의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하여 기장업무 또는 조정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세무사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