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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인 아파트의 포괄적 사업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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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 중인 아파트의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여부
징세46101-1800생산일자 1999.07.23.
AI 요약
요지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바, 이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되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하가 질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이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징세46101-3422, 1998.12.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제조업과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수개의 건설 사업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가. 당사는 구 공장부지에 아파트를 건설 중에 있으나, 주택 경기침체와 분양을 저조로 건설 중인 아파트와 동 부지만 다른 사업자에게 시행자 명의 변경하여 양도하려고 함.

  나. 양도방법은 거설중인 아파트 및 부지대금에 기 수수한 분양대금 및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대출금을 포함하여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여러 건설 사업지중 하나에 건설 중인 건축물과 관련 부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