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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에 대한 질의
징세46101-1801생산일자 1999.07.23.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신고 대상은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임
회신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이며, 2. 수정신고 대상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이와 부수되는 부속서류 등 관련 사상은 각 세법이 규정하는 사유나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와 관련하여

[질의1]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시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가. 세무조사가 종결되어 과세표주노가 세액을 확정하고 결정 전 조사 결과 통지를 준비하고 있은 때

  나.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결정전조사결과 통지서가 피조사자인 납세자에게 도달된 때

  다. 세무조사결과 납부고지서가 납세자에 도달된 때

[질의2]

 수정신고대상은 무엇인지요.

  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이다.

  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의제매입세액신고서 및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신고서, 각종 세액공제신고서 등) 등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6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