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양도세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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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양도세 납부 후 환급되는 경우 환급금 수령자가 누구인지 여부징세46101-2069생산일자 1999.08.21.
AI 요약
요지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회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납부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부동산을 양도하고 수탁자명의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당해 양도소득세에 대한 불복청구에 대한 인용결정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환급금 수령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1...51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