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세액을 경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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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세액을 경정결정시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징세46101-2082생산일자 1999.08.24.
AI 요약
요지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세액을 양도소득세결정시 공제하는 경우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당해 양도소득세 정기결정일 다음날인 것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세액을 양도소득세결정시 공제하는 경우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양도소득세 정기결정일 다음날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세액을 납부한 후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결정전에 유휴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공제하지 아니하고 시정요구서를 제출하여 경정결정시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