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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양도한 국세환급금을 압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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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3자에게 양도한 국세환급금을 압류한 경우의 국세환급금의 수령인
징세46101-2160생산일자 1999.08.31.
AI 요약
요지
납세자가 환급금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국세환급금을 양도한 후 제3채권자가 당해 환급금에 대하여 가압류한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당해 국세환급금을 양수인에게 지급하는 것임
회신
국세환급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민법 제450조에 규정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국세환급금을 양도한 후 제3채권자에게 당해 환급금에 대하여 가압류한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당해 국세환급금을 양수인에게 지급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소유자인 사업자가 신탁한 토지위에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당해 환급금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환급금가압류결정을 하였는데 이 경우 환급금수령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민법 제4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