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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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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징세46101-246생산일자 1999.10.15.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정당한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공동사업자 대표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회신
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정당한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공동사업자 대표자에게 환급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인 소유의 토지와 질의인의 직계비속 소유의 토지상에 공동으로 하나의 임대용 건물을 신축코자 공동으로 착공하고 사업자등록도 함

  - 공사비 부담은 가각의 소유토지비율에 의하여 부담하고 소유권 보존도 그 비율에 하기로 함

 ○ 질의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사비는 초기 공사진척에 따라 질의인이 먼저 지불하고 직계비속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사비는 준공 후 상가임대보증금으로 정산하기로 함

 ○ 공사비에 대하여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지 아니하고 직계비속이 납부하여야 할 다른 세목의 세금과 충당하였음

 ○ 본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의 공사가 진척되는 시기에 공사업자인 직계비속이 사망하고 질의인이 신축중인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상속받았음

[질의내용]

 ○ 직계비속의 사망시까지 본인의 지급한 공사비로 인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5조 【공유물ㆍ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