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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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징세46101-455생산일자 1999.02.25.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에 의한 담보채권에는 체납자인 근저당권 설정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근저당권포함)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나 근저당권에 의한 담보채권에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설정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서 발생하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체납자의 공매된 부동산에 대하여 연대보증으로 근저당설정된 채권도 배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 국세징수법 제81조 【배분방법】